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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① 상속세·증여세는 같은 세율표(과세표준별 10~50%, 5단계 누진)를 쓰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②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증여세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10년간 합산해 공제됩니다.
④ 신고기한은 상속세 6개월(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⑤ 정부는 상속세를 물려주는 재산 전체 기준(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유산취득세)으로 바꾸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26년 7월 현재 국회 논의가 보류된 상태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목차

  •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른가
  •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공통 누진세율)
  • 상속세 계산법 단계별 정리
  • 증여세 계산법과 10년 합산 주의사항
  • 상속세 vs 증여세 공제 비교표
  •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 절세 포인트
  • 2026년 상속세 개편 논의 - 유산취득세 전환이란
  •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른가

두 세금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부과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언제, 어떻게 재산이 넘어가느냐'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해서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갈 때 부과되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부과됩니다. 부모님 세대가 40~50대 이상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을 준비하면서 "지금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 상속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단을 하려면 두 세금의 계산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세율 구조 자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한도, 신고기한, 그리고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공통 누진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래와 같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며, 누진공제액을 함께 적용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7억원 × 30% - 6,000만원 = 1억 5,000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단계별 정리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총상속재산 확정: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경우) 등을 합산합니다.
  2.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외: 국가에 유증한 재산 등은 제외합니다.
  3.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장례비는 500만~1,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4. 사전증여재산 가산: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다시 합산합니다.
  5. 상속공제 적용: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등을 뺍니다.
  6.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위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7. 세액공제·가산 반영: 신고세액공제 3%를 빼고, 미성년자가 상속받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세대생략 할증(30~40%)이 있다면 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 구성(부동산 비중, 사전증여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계산법과 10년 합산 주의사항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며,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자 수증자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등)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부모 등)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등) 부모 등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 친족 기타 친족 1,000만원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 내 신고하면 역시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공제 비교표

구분 상속세 증여세
과세 기준 사망 시점 재산 전체(현행 유산세 방식) 증여할 때마다 건별 과세
기본 공제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관계별 10년 합산 공제(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 등)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6억원
신고기한 6개월(해외 거주 상속인 9개월) 3개월
신고세액공제 3% 3%
세율 10~50% 누진(동일) 10~50% 누진(동일)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 절세 포인트

  • 10년 단위 분산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나 배우자 증여를 통해 향후 상속재산 규모 자체를 줄여두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 사전증여 합산 기간 확인: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너무 임박해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장기 계획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 상담은 필수: 부동산 시가 평가, 가업승계 공제 등 변수가 많아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상속세 개편 논의 - 유산취득세 전환이란

정부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개편안에는 자녀 1인당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통과될 경우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이며, 정부가 목표로 했던 2028년 시행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위에서 설명한 기존 세율표와 공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곧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소식만 믿고 상속·증여 계획을 미루기보다는 현재 법 기준으로 준비하되 개정 동향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신고기한(6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당한 방법인 경우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손해가 큽니다.

Q2.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A.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완전 비과세는 아니며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Q3.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한가요?
A.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재산 규모, 증여 시점부터 상속까지 남은 기간,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장기 계획을 세워 여러 번 나눠 증여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한 편이지만, 개별 상황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7월 현재 국회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 시점과 시행일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공제 구조와 신고기한이 달라,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40~50대라면 지금 시점에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실제 절세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을 정리한 정보성 글이며, 개별 재산 상황에 따른 최종 세액과 절세 전략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사안이라 향후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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