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월 납입인정금액: 2024년 11월부터 기존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가입 기간+예치금 / 공공주택 가입 기간+납입 횟수
- 청약 가점 만점: 84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
- 납입 횟수 인정: 월 25만 원 이상 납입 시 1회 인정 (미만이면 무효)
- 적용 시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면서 "지금 당장 25만 원으로 올려야 하나?", "기존에 10만 원 넣던 건 어떻게 되나?",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지?" 같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변경된 청약통장 기준부터 1순위 조건, 가점 계산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 1.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25만 원 변경: 무엇이 달라졌나
-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민영 vs 공공)
- 3. 청약 가점 계산법: 점수별 상세 정리
- 4. 상황별 납입 전략: 얼마씩 넣어야 하나?
- FAQ
1.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25만 원 변경: 무엇이 달라졌나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금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2024.10) | 변경 후 (2024.11~) |
|---|---|---|
| 월 납입인정금액 상한 | 10만 원 | 25만 원 |
| 1회 인정 최소 금액 | 2만 원 이상 | 2만 원 이상 (유지) |
| 공공주택 선정 기준 | 납입 횟수 → 납입 총액 순 | 납입 횟수 → 납입 총액 순 (동일) |
| 소득공제 한도 | 연 240만 원 (월 10만 원 × 12) | 연 300만 원 (월 25만 원 × 12) |
※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2024년 9월),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
2024년 11월 이전에 10만 원씩 납입한 것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납입 횟수와 총액 모두 소급 삭제되지 않습니다. 11월 이후부터 25만 원으로 올리면 그달부터 25만 원이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늘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인정금액 상향으로 연 최대 소득공제 한도도 96만 원(240만×40%)에서 120만 원(300만×40%)으로 늘었습니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되며, 청약통장을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민영 vs 공공)
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아파트 분양)과 공공주택(국민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예치금 (전용 85㎡ 이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서울·부산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 수도권 (위 지역 제외) | 1년 이상 | 서울·부산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기타 지역 200만 원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제한 없음 |
※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닌 예치금(잔액)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
민영주택 청약 1순위는 통장 잔액(예치금)이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는 300만 원 이상 잔액이 필요합니다. 월 25만 원씩 넣어도 납입 횟수보다 잔액이 더 중요합니다.
공공주택(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공공주택은 납입 횟수가 먼저, 동일 횟수면 납입 총액이 많은 순. 출처: 청약홈 (2026년 기준)
3. 청약 가점 계산법: 점수별 상세 정리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는 최대 84점 만점의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계산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만 30세 또는 결혼 시점부터 기산, 1년마다 2점 (최대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이상 = 3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 1점, 1년 미만 = 2점, 2년 미만 = 3점 ... 15년 이상 = 17점 |
청약 가입기간 점수 세부 계산표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6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7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8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9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0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1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2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3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5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 출처: 청약홈(청약Home) 공식 가점 계산 기준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30세 이후 미혼이면 만 30세 생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4. 상황별 납입 전략: 얼마씩 넣어야 하나?
| 상황 | 추천 납입액 | 이유 |
|---|---|---|
| 공공주택 위주 청약 예정 | 월 25만 원 | 납입 총액이 동점자 구분 기준, 25만 원이 최대 인정액 |
| 민영주택 청약 예정 | 예치금 채울 때까지 | 서울 85㎡ 이하는 잔액 300만 원만 채우면 됨 |
| 소득공제 목적 | 월 25만 원 (연 300만 원) | 연 300만 원 ×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 청약 계획 없는 초보 | 월 2~10만 원 | 납입 횟수 쌓기 + 목돈 부담 없이 유지 |
2024년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연 4.5% 금리(2년 이상 유지 시) + 소득공제 + 청약 가입 기간 인정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도 가능합니다.
FAQ
Q. 기존에 10만 원씩 납입했는데, 지금 당장 25만 원으로 올려야 하나요?
공공주택 청약을 노린다면 25만 원으로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동일 납입 횟수에서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당첨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예치금(잔액)이 기준이므로, 잔액이 이미 충분하다면 굳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Q.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확인합니다.
Q.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어두면 유리한가요?
미성년자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만,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자마자 가입하는 것보다 2년 일찍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유가 된다면 자녀 명의로 만들어두는 게 유리합니다.
Q.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가점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의 85㎡ 초과 물량이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추첨제는 1순위 조건만 갖추면 가점에 관계없이 동등한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Q. 청약통장은 한 사람이 1개만 보유 가능한가요?
네,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만 유효하며, 중복 가입 시 나중에 가입한 계좌는 해지 처리됩니다. 단, 배우자와 각각 1계좌씩 보유는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지금 당장 당첨을 노리지 않더라도, 가입 기간이 쌓일수록 가점이 올라가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아직 없다면 오늘 바로 개설하고, 있다면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미래 청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의 청약 1순위 조건 및 가점 기준은 청약홈 공식 기준(2026년 3월 현재)이며, 주택청약 관련 법령·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청약홈(청약Home)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 vs 월세 손익분기점 계산법: 2026년 내 상황에 유리한 선택 완전 정리 (0) | 2026.03.19 |
|---|---|
| 2026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0) | 2026.03.18 |
| 2026 전세사기 예방 완벽 가이드: 계약 전 체크리스트부터 피해 시 대처법까지 총정리 (1) | 2026.03.06 |
|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최대 72% 세율, 지금 안 팔면 4억 더 낸다 (0) | 2026.03.06 |
| 2026년 서울 전세 대란: 공급 절벽과 월세화, 내 전세금은 얼마나 오를까? (0) | 2026.03.04 |
